직업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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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아사마루
하는일/근무환경

하는 일

경비원은 도난이나 화재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주요시설이나 빌딩, 아파트 등의 건물을 관리한다. 경비 업무에 따라 일반경비, 특수경비로 업무를 구분할 수 있다.

일반경비 분야는 다시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경호)로 구분된다.

시설경비업무는 일반 시설 및 장소에서 안전을 위해 상주하며 경비를 하는 것으로 소규모 주거시설이나 빌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설과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상가나 빌딩, 학교 등의 입구, 아파트 경비실 등에서 외부 방문객을 확인하거나 안내하고, 시설과 건물 주위를 순찰한다. 또한 부재중인 거주자를 위해 배달물을 대신 접수하여 전달하거나 주차를 통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호송경비업무는 호송차량을 이용하여 현금이나 귀금속, 상품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이다. 호송차량의 안전상태, 호송금고의 잠금장치 등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미리 예방하여 의뢰받은 물건을 목적지까지 이송해야 한다.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를 포함한 기계경비업무는 별도의 관제실에 근무하면서 경비대상 시설이나 건물에 설치한 경비기기를 통해 수행하는 경비업무를 말한다. 이들은 도둑의 침입이나 화재, 가스누출, 기기 고장 등으로 경비시스템 이상이 감지되면 바로 출동하여 보안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시스템이 설치된 고객들의 건물을 순찰하며 센서와 컨트롤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체크한다. 보안관제원이 보안기기의 감지에 따라 시설 보안 이상을 확인하면 무인경비원(출동대원)이 보안관제원의 지시를 받아 현장출동을 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철도, 정부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중요시설을 지키는 업무를 말한다. 이들은 담당구역의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특수시설을 경비한다. 이 때 관할 책임자인 경찰서장이나 경찰대장과 같은 경비 책임자와 시설 주인의 감독을 받게 된다.

근무환경

밤낮으로 경비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3조 2교대 혹은 3조 3교대로 근무하기도 한다. 잦은 야간근무와 불규칙한 생활로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큰 편이다.

교육/훈련/자격 / 적성 및 흥미

교육 및 훈련

일반경비는 나이 제한이 없으나 특수경비는 60세까지 나이 제한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경비의 시설경비업종은 나이나 학력 제한이 특별히 없는 편이다. 그러나 기계경비나 호송경비, 특수경비 분야는 고졸 또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에 따라 신체조건이나 나이 등을 제한하기도 한다. 일부 업체에서는 선발 시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하며, 무인경비시스템 관제사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를 선호하기도 한다.

기존에 일반경비원은 신규 채용되어 배치된 후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찰청이 지정한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비원 신임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특수경비원도 별도로 정해진 경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2015년 12월 31일 경비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찰위원회가 2016년 4월 의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채용 시 신임교육을 면제한다(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 포함됨). ▲본인부담으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신임교육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은 경비업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 모두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 학과 : 경호학과, 경호경비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스포츠과, 경호무도학과, 경찰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등

▲ 관련 자격 :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신변보호사(국가공인자격증, 한국경비협회)

입직 및 경력개발

일반적으로 시설경비업체, 무인경비업체, 호송경비업체, 특수경비업체, 신변보호(경호)업체 등의 전문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또한 직영경비라 하여 경비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빌딩이나 아파트, 호텔, 학교 등에 취업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적성 및 흥미

경비원은 잦은 야간근무,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하고 강인한 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므로 철저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 위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속함과 정확한 판단력, 위기대처능력 등이 요구된다.

종사현황

종사현황


무인경비원,경비원 무인경비원
  • 성별 종사현황
    남성
    96.0%
    여성
    4.0%
  • 연령별 종사현황
    20대
    27.7%
    30대
    34.7%
    40대
    20.8%
    50대
    12.9%
    60대
    4.0%
  • 학력별 종사현황
    고졸이하
    39.6%
    전문대졸
    23.8%
    대졸
    35.6%
    대학원졸
    1.0%
  • 임금별 종사현황
    하위25%
    149만원
    중위 50%
    215만원
    상위 25%
    366만원
경비원
  • 성별 종사현황
    남성
    98.9%
    여성
    1.1%
  • 연령별 종사현황
    20대
    1.5%
    30대
    1.7%
    40대
    4.4%
    50대
    17.3%
    60대
    75.1%
  • 학력별 종사현황
    고졸이하
    83.9%
    전문대졸
    4.7%
    대졸
    10.7%
    대학원졸
    0.7%
  • 임금별 종사현황
    하위25%
    94만원
    중위 50%
    129만원
    상위 25%
    172만원
직업전망

직업전망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 추정치 : 유지(-1%초과 +1%미만)

향후 10년간 경비원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5~2025」(한국고용정보원, 2016)에 따르면, 경비원은 2015년 약 242천 명에서 2025년 약 258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약 8천 명(연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의하면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는 2008년 1,105개에서 2014년 1,401개로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는 2008년 48,615명에서 2014년 60,232명으로 증가하였다. 한국경비협회의 추정으로는 경비원 수 40만 명(직영경비 20만 추정 포함)으로 향후 10년간 증가추세(연평균 3%이상 예상)가 예상된다. 실례로 경비업종 확대(민간조사업-탐정업, 교통유도경비업, 기술보안(융합보안-사이버보안 등))로 다양한 보안서비스 출범이 예상되고, 특수경비시설-국가보안3등급 증가(2017년 인천공항 제2청사 개설-특수경비원 1,040명 추가배치) 등으로 인해 경비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비원 일자리 증가의 주요원인 중 하나는 기존 주택관리에 속하던 아파트 경비원(또는 학교 경비원)이 경비용역회사에 경비원 채용을 위탁하면서 경비업법 상의 경비원으로 산정되어 경찰청에 배치신고가 되기 때문에, 실제 노동시장에서 경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수는 같으나, 주택관리에 속하던 경비원(흔히 경비원이라 칭하지만 실제 경비업법 상의 경비원이 아니므로 경찰청에 신고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던 경비원)이 경찰청에서 산정하는 경비원현황 통계치에는 앞의 사유에 의해서 경비원 종사자 수가 증가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전체로 보면 실질적인 증가가 아닐 수도 있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표 내용 확인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체 수 1,105 1,098 1,127 1,234 1,260 1,303 1,401
종사자 수 48,651 50,454 53,634 51,000 46,072 54,032 60,232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안전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독거노인 및 1인 가구의 증가, 보안의식 확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보안상품에 대한 니즈 증가 등은 보안업의 확장과 관련 인력의 고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점차 범죄의 형태가 지능화되면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경찰 치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 고급 빌라 및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무인시스템경비뿐 아니라 경비원이 직접 시설을 지키는 시설경비원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민간 경비산업 영역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비업체 허가현황은 2009년 3,906개소에서 2015년 5,041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비업체에서 활동하는 경비원의 수도 2009년 146,805명에서 2015년 154,11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증가폭은 둔화추세이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경비업 현황에 따르면 2015년(3. 31일 기준) 현재 업체 수는 5,041개소이며 경비원 현황은 154,114명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험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공항이나 항만 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동 및 노인의 위치추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들이 생겨나면서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경비를 담당하기보다는 점차 민간경비업체에 경비 업무가 위탁될 것으로 보여 민간부문의 경비원 고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이나 대형 쇼핑몰, 백화점, 오피스빌딩 등의 건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경비원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CCTV 설치 확대, 무인경비시스템 및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확대 등 첨단기술의 발달로 출입문 관리 등 단순시설경비의 수요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 직접 경비하는 수요는 차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5년 12월 31일, ‘경비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려면 신임교육(3일, 24시간)을 이수한 사람만 배치할 수 있고, 신임교육은 경비회사에 취직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게 돼 있었다. 이로 인해 경비회사들은 채용 후 즉시 근무에 투입할 수 있는 기존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교육 이수자들만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개정된 경비업법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 자격으로 교육을 이수한 다음 경비원으로 취직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사전 문턱을 없애 경비원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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