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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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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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일/근무환경

하는 일

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노무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내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고 사업장에서 노동관계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 분야 전반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법률문제를 담당한다.

노무사의 주요 업무는 크게 인사 및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자문하는 일과 노동 관련 업무를 대행·대리하는 일로 구분된다. 먼저 사업장 내의 고용, 임금, 근로시간, 직무분석, 직무평가, 인사고과, 교육훈련, 승진, 복지후생, 안전보건, 퇴직, 노사관계 등 인사, 노무관리 및 집단 노사관계관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노사를 대상으로 진단 및 각종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노무사는 경영진 측과 노조 측이 극단적 대립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조정하는 중재역할도 담당한다. 평상시 사업주나 노조의 의뢰로 노사문제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통해 노사분쟁을 예방하도록 하며 분쟁발생 시 조정하고 중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 청구 등)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관련한 사건이나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관련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대리한다. 업무상 재해여부 상담 및 산재 보상 신청을 대리하며,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대리한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신청 대리업무도 수행한다.

이외 기업 및 노조의 법률 정책자문을 수행하기도 하며, 급여 및 4대 보험 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는 관련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노사 및 고용 관련 각종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기도 한다. 인사노무관리 실무 및 노동법 등 인사 및 노사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정부부처에서 시행하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신청 컨설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는 ‘국선노무사’로 활동하기도 하는데 월평균임금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고, 징계, 전보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부당한 이유로 차별을 받았을 때 국선노무사가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근무환경

노무사는 대부분의 업무를 사무실에서 수행하지만, 의뢰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노무컨설팅을 위해 의뢰인의 집이나 계약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하며 노동 관련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노동관서나 노동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출장을 가기도 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고용된 경우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편이지만 개인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노무법인 등에 근무하는 경우 의뢰자나 계약사업장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정규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한편, 노사 간에 극단적으로 대립 중이거나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등의 업무를 맡은 경우는 상당한 중압감에 시달리는 편이다.

교육/훈련/자격 / 적성 및 흥미

교육 및 훈련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 경영학, 경제학, 노사관계 등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률에 근거하여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해야 하므로 평상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지식을 쌓아 두는 것도 필요하다.

 

▲ 관련 학과 : 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등

▲ 관련 자격 : 공인노무사(한국산업인력공단)

입직 및 경력개발

노무사는 노무법인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거나 개인사무소를 개업하여 활동한다. 일부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공기업, 기업체, 연구소, 경영컨설팅 업체, 사회적기업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개업한 노무사는 작업량이나 은퇴할 시기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퇴직나이를 넘어서까지 활동할 수 있다.

노사관계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이 요구되므로 기업체나 행정 관청 또는 공기업에서 특별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기업체의 관련 직무분야에 입직하는 데 유리하다. 그리고 업무 특성상 노동관계법, 민법, 형법, 소송법 등의 전반적인 법률에 대한 이해를 넓히거나 직무분석, 직무설계, 근로조건 등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

적성 및 흥미

노무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일의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진과 근로자 간 분쟁을 예방하거나 조정해야 하므로 협상, 설득 능력이 우선시된다. 노무관리 자문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성,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도 요구된다. 고객을 상대하고 민감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대인관계기술과 타인과의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성도 지녀야 한다. 이 밖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영, 경제, 행정, 법률 및 상담 등에 대해 탐구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종사현황

종사현황


인사 및 노사 관련 전문가 종사현황 : 성별(남성79.3%, 여성20.7%), 연령별(30대17.2%, 40대37.9%, 50대37.9%, 60대이상6.9%), 학력별(고졸이하37.9%, 전문대졸13.8%, 대졸31%, 대학원졸17.2%)
직업전망

직업전망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 추정치 :다소증가(1%이상 2%이하)

향후 10년간 노무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노무사는 매년 250여 명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으며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년 적정 합격인원을 정하고 있다. 2015년까지 약 3,650명이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특히 2016년의 경우 2차 시험 응시자가 3,414명에 이르는 등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전문자격관련 직업에 대한 입직경쟁이 치열함을 보여주고 있다.

공인노무사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표 내용 확인

공인노무사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차 응시자 2,387 2,612 2,277 2,185 2,364 2,237
최종 합격자 253 244 255 251 247 250

저출산 고령화, 여성고용, 외국인고용 등 노동인구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중요해지고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짐에 따라 향후 노무사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기업측에서도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노무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의 채용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

산업 간 융합, 자동화 등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인수합병 등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기업체의 인사노무업무가 보다 고도화, 전문화됨에 따라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혹은 노무법인, 노무컨설팅업체 등에게 아웃소싱을 주기도 한다.

특히 기업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인사노무에 대한 여러 이슈가 핵심경영전략이 되고 있어서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는 노동관련 법규위반 여부 등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의 컨설팅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기업의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임금체계, 직급체계, 경력개발 및 퇴직프로그램 제공 등 보다 세분화된 분야를 아우르는 것으로 컨설팅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노무사가 갖춰야 할 역량도 인적자원 전반에 대한 것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더욱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학습병행제, 일가정양립 등 정부정책과 관련되거나, 감정노동, 해외취업, 외국계기업, 아웃소싱, 외국인, 여성, 중고령자 등 다양한 대상과 이슈에 대한 관심과 분석능력도 필요하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권익을 찾기 위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서 차별, 부당해고, 경력개발, 각종 지원금수혜 등의 상담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노무사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수익창출을 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문인력의 상시채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기업에서의 고용은 정체되거나 다소 감소할 가능성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노무사의 고용감소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기업입장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법률, 세무, 노무 등을 하나의 법인을 통해 토탈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단독 노무법인이나 사무소 보다 통합법률법인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노무사들도 개인사무소를 단독 개업하기 보다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변호사, 세무사 등과 함께 법인을 꾸려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속되고 있고 법률유관직업과의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호사의 경우 배출인원 증가로 노무전문변호사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고, 급여관리, 사회보험관리 등을 담당하는 세무사, 회계사와의 경쟁도 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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