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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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원

아사마루
하는일/근무환경

하는 일

법률사무원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사건 의뢰인이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와 만나기 전에 의뢰인과 상담하거나 의뢰된 사건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작성한다. 또한 법원, 검찰 등에서 사법행정업무를 돕거나 기업체의 법무팀에서 기업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을 한다. 법률사무원의 역할은 근무지에 따라 다르다.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법률사무원 중 초급 사무원은 문서접수, 기록의 복사·열람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한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정리하여 기록 파일을 만드는 편철 업무, 사건기일 관리, 행정기관 등에 서류 제출 등 기초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맡는다. 이에 비해 사무장은 주로 의뢰인을 상담하거나 법률서적, 재판기록, 수사기록 등 관련 기록이나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한다. 또한 의뢰된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며 분석한 후 고소장, 답변서,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다. 이 외에도 변호사의 서면 작성 업무 보조, 사건 비용 산정, 자료 관리, 영업 관리 등을 맡으며, 초급 사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하기도 한다.

변호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법률사무원은 민사소송 관련 업무, 등기 관련 업무(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등),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업무, 공증 업무, 부동산 경매 업무, 기업체 법률자문 업무, 의뢰인 상담 및 비서 업무 등을 수행한다. 법무법인(Law Firm)에 근무하면 변호사별로 전문 분야가 나뉘어 있어 법률사무원도 각자 분장된 업무(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소년보호, 국제, 상사, 특허, 집행, 보전 처분 등의 각 송무)만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법률사무원은 주로 등기와 등록에 관한 사무,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작성 및 관련 업무를 한다. 이 밖에 경매, 공매에 관한 사항, 민·형사 사건 소장 및 신청서 작성 대행을 한다.

변리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법률사무원은 의뢰인에 의해 제시된 발명이나 고안을 구체화하는 문서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변리사를 도와 등록된 권리를 방어하고 보전하기 위한 특허권 전반의 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한다.

법원직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법원, 검찰 등에서 근무하는 법률사무원은 법으로 그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들은 주로 판사나 검사의 업무 보조, 서류 접수 및 분류 등 사법 관련 행정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기업체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법률사무원은 기업과 관련한 소송 등 법률문제를 전문으로 다룬다. 최근 기술 보호 등의 이유로 기업 간 법률 분쟁이 자주 발생하여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에서는 법무팀을 두어 법무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다.

근무환경

법률사무원의 업무는 다른 직업에 비해 육체적인 근로가 가벼운 편이다. 그러나 순간의 실수가 의뢰인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또한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는 과정이 있으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외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 소장(訴狀)을 제출하는 일, 인허가나 증명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정부기관 등으로 출장을 가는 일도 많은 편이다. 보통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데 일의 특성상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은 법원과 검찰의 업무시작 및 마치는 시간과 같다. 그러나 시간을 다투는 급한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는 종종 야근도 한다.

교육/훈련/자격 / 적성 및 흥미

교육 및 훈련

법률사무원과 관련하여 특별한 자격 제도는 없으나,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취업하는 데 더욱 유리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 전공자 중 법률사무원으로 취업하길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매년 한 차례 약 2개월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사무원 재직자를 대상으로도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이외에 법률사무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전문 민간교육기관도 있다.

한편, 9급 법원직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법원이나 검찰에서 근무하는 법률사무원이 있는데, 일부 사설학원에서는 법원·검찰직 공무원 시험이나 전문직 자격시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관련 학과 : 법학과, 행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입직 및 경력개발

법률사무원은 주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일부는 기업의 법무부서나 법원, 검찰 등에서 근무한다. 채용 시 대개 법률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우대하는 편이다. 법률사무원의 채용은 일의 특성상 법원과 검찰 공무원 또는 법률업무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중 주변으로부터 추천받아 이루어질 때가 많다. 이 외에도 정규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을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채용하고 있으며, 지방변호사회의 교육이수과정을 거친 사람도 추천으로 채용하고 있다.

법률사무원은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취업 후 약 6개월 동안 실무수습을 받고, 이후 5년 정도는 일반사무원, 5년 이상 근무 시 능력에 따라 사무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이 밖에 법원, 검찰 등에서 근무하는 법률 관련 사무원은 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승진한다. 기업체의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법률사무원은 개별 기업의 승진체계에 따라 승진할 수 있다.

적성 및 흥미

기본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자료작성을 위한 분석적 성격과 꼼꼼함이 요구된다.

아울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협업을 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협조성과 사회성도 필요하다. 흥미유형에서는 변호사와 유사하게 타인과의 관계 활동에 적합한 사회형 그리고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인 정리 작업에 흥미를 느끼는 관습형 유형이 적합하다.

종사현황

종사현황


법률사무원 종사현황 : 성별(남성63.1%, 여성36.9%), 연령별(20대11.1%, 30대30.8%, 40대33.1%, 50대17.7%, 60대이상7.3%), 학력별(고졸이하20.5%, 전문대졸15.7%, 대졸56.8%, 대학원졸7.1%), 임금수준(하위25% 144만원, 중위50% 249만원, 상위25% 470만원)
직업전망

직업전망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 추정치 :  다소증가(1%이상 2%이하)

향후 10년간 법률사무원의 고용은 다소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5~2025」(한국고용정보원, 2016)에 따르면, 2015년 법률사무원 취업자 수는 61.5천 명이며, 2025년에는 66.7천 명으로 약 4.8천 명(연평균 0.8%) 증가하여 유지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의 사업체 수는 2010년과 비교하여 약 2,300개소 증가하였으며, 종사자 수도 2010년 61,703명에서 2014년의 72,467명으로 4년 사이에 약 17.4% 증가하였다.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표 내용 확인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종사자 수 61,703 63,141 66,603 69,112 72,467
사업체 수 11,093 11,590 12,297 12,643 13,417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각종 범죄의 증가, 전세금이나 재산 갈등으로 인한 분쟁의 증가, 기업 경영상 부딪히게 되는 법률문제의 증가 때문에 소송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할 인원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 기업체에서는 급변하는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자체 내 법률전문가를 확보하고 법률담당부서를 강화시켜 나가는 중이다. 이 때문에 기업체 등에서 법률사무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일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법률사무원을 고용하는 법률 전문가의 증가는 법률사무원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인력의 주요 고용주인 변호사와 법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은 2015년 기준으로 1년에 약 2,058명 수준이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생이 배출된 2012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부 경영난을 경험하는 사무소가 생겨날 수 있다. 아울러 기술발전이 법률사무원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산시스템의 발전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되는 등 서류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전자 입력으로 처리하는 등 업무환경의 변화는 사무직원들의 고용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한 법률지식의 대중화로 임차보증금 반환, 대여금 청구소송 등의 소액재판은 본인소송이 쉬워져 법률관련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 사내 변호사를 두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 또한 로펌 등 법률사무원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소송건수의 증가 및 법률전문가 증가 등 잠재적인 법률사무원 고용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개인이 직접 법률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비중의 증가 및 1인당 수임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법률사무원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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