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는일/근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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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
법무사는 등기사건, 공탁사건, 민사사건, 출생과 혼인 같은 가족관계 등록문제, 개인회생 및 파산 등에 있어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법무사의 업무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등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기·공탁사건의 신청 대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기업무는 법무사의 업무 중 비중이 큰 업무로 등기의 대상에는 토지, 건물, 공장, 각종 상업등기 등이 있으나 보통 등기라고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를 말한다. 부동산 등기업무는 의뢰인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위임받게 되면 등기부 열람, 소유주 확인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 등기에 관련된 수속절차를 대행한다.
법무사는 부동산 등기 외에도 상업 등기 업무를 수행한다.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사항을 공시(公示)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로 회사의 설립, 임원변경, 해산 시에 실시한다. 쉽게 설명하면, 집이나 상가, 땅 등을 사고 팔 때 국가 기관의 등기부에 그 내용을 등록하는 것을 ‘등기’라고 하는데, 이 업무를 대신해서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법무사는 의뢰자의 공탁업무도 수행한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절차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의뢰인을 대신해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고, 그와 관련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수속절차를 대행해 준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 민사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해 주거나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사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벌일 때 사건의뢰인을 대신해 소장이나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고소·고발장을 작성해 준다.
법무사는 소정의 보수 외에는 어떤 이유로도 위촉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고,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 및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그밖에 비밀누설 금지, 등록증 대여의 금지, 부당한 사건 유치의 금지, 손해배상책임, 지방법무사회 가입 등의 의무가 있으며, 소속 지방법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근무환경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록세 납부 등의 업무를 해야 하므로 외근이 많은 편이다. 법무사가 경매나 공매사건에 대한 상담 및 입찰대리 등의 업무에서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과 경쟁하게 되면서 서로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다.
- 교육/훈련/자격 / 적성 및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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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
법무사는 법무사시험(법원행정처)에 합격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 해야 활동할 수 있다. 법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의 관련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관련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16년 응시생까지는 면접시험이 있었으나 2017년 응시생부터는 면접전형이 없어지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일반응시자 선발인원은 120명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관련 공무원 경력자의 경우는 제한이 없다. 법무사가 되려면 법무사시험을 치러야 하며, 시험과목의 특성상 법학전공자에게 유리하다.
▲ 관련 학과 : 법학과, 행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관련 자격 : 법무사(법원행정처)
입직 및 경력개발
법무사는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기업의 법무팀 등 법률 관련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 단독으로 개업하는 이외에 사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진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2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립할 수도 있다. 법무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7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법무사 법인의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적성 및 흥미
비교적 유형화된 법무를 중심으로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조작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현실형 흥미 유형의 소유자에게 적합하다. 아울러 고객 등 다른 사람에게 법률지식을 전달하고 법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사회성이 요구된다. 성격으로는 타인을 설득하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설정하는 지도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혁신능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 종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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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현황
- 직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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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망
향후 10년간 법무사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는 2016년 6,631명으로 2007년 5,517명 대비 20%(연평균 2.2%) 증가하였다.
법무사 수 현황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법무사 수 5,517 5,683 5,826 6,030 6,120 6,196 6,256 6,346 6,516 6,631 법무사업 사업체 수 동향을 보면 최근 연간 약 100개소씩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종사자 수는 2012년까지 300∼500명씩 증가하다가 2013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법무사업 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법무사업 5,219 21,457 5,365 21,720 5,522 22,245 5,547 22,169 5,632 22,100 법무사 1차 시험 응시인원은 최근 취업난 및 사법시험폐지 예고 등으로 2013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나, 2차 시험 합격인원은 연간 120명 선으로 고정되어 있어 합격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법무사 응시인원 및 합격인원 현황 연도 구분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2010 1차 2,575 365 14.2 2차 626 121 19.3 2011 1차 2,321 370 15.9 2차 608 121 19.9 2012 1차 2,094 373 17.8 2차 595 121 20.3 2013 1차 3,266 371 11.3 2차 634 120 18.9 2014 1차 3,350 362 10.8 2차 696 122 17.8 2015 1차 3,261 368 11.2 2차 618 121 19.5 법률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해지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각종 이해관계를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법무사의 법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혼 관련 등기서비스와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상속 관련 등기서비스 수요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둔화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서비스 수요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법무사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아울러 정부 법률서비스의 인터넷 온라인 기능 강화, 절차 간소화와 국민의 법률지식 향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는 현상이 법무서비스 수요 감축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등기, 경매 및 공매 등의 업무에 업무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변호사, 공인중개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법률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법률시장 진출자 수가 증가하여 법무사에 대한 고용인원 감소가 예상되며,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계 전문 인력의 국내 유입 또한 법무사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법무사회는 업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1월부터 법무사회칙 위임인의 본인확인 등을 통하여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신청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과 등기신청의 원인된 내용 및 등기의사를 직접 확인하여 등기사건 등의 질 관리를 실시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법무사의 고용은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온라인 서비스 강화 및 변호사 수의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있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관련직업
- 관련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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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02)3480-1100
- 대한법무사협회 (02)511-1906~9
-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02)732-0231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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