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는일/근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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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
사회가 복잡해지고 법 영역이 확대되면서 법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 자체가 어렵고 업무 처리 절차가 복잡해서 관련 업무를 일반인들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당사자,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일반 법률자문 및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을 맡은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뢰·위촉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거나 취하하며 조정·이의·화해 등의 절차를 행한다. 형사소송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등과의 접견,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구속 취소 또는 보석과 증거 보존의 청구,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의 청구, 법원이 행하는 증인 심문과 감정에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동원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고, 판결·결정에 불복하여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 등의 절차를 밟기도 한다.
이 외에 증서에 관한 인증을 담당하는 공증 업무도 한다. 법정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견의 진술, 공격, 방어 등 소송행위를 하고, 사무실에서는 각종 법률상담에 응하거나 증거자료 수집, 서류작성 등 일반 법률사무를 행한다.
최근에는 변호사의 업무도 여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전문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회사법, 기업인수·합병, 국제 거래, 해외 투자, 의료 등 특정 분야를 전담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이다.
근무환경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등으로 출장을 자주 가게 된다. 출장지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접견하거나 경찰·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한다. 또한 변호사는 법정 출석, 접견 등을 위해 출장을 가는 등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편이다. 특히 법무법인(로펌) 변호사의 경우에는 개별 변호사보다 근무시간이 다소 긴 편이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소송에 대한 심적 부담이 큰 경우도 있다.
- 교육/훈련/자격 / 적성 및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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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
변호사가 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방법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일반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이 LEET(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GPA), 외국어 시험, 사회봉사활동 및 면접 등 다양한 평가를 거쳐야만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으며, 3년 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변호사 자격이 주어진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연수를 통해 입직할 수 있는데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유지된다. 사법시험은 통상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며,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대학 등에서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시험은 제1차, 제2차, 제3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004년부터 제1차 시험과목 중 영어시험은 영어능력 검정시험(TOEFL, TOEIC, TEPS 등) 성적으로 대체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 관련 학과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등▲ 관련 자격 : 변호사(법무부)
입직 및 경력개발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공동법률사무소, 공증인가합동 법률사무소, 법률구조공단,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정부기관 및 기업체, 금융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입대 시는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으로 활동한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는 없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변호사로서 개업 하고자 할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자격을 등록 및 개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적성 및 흥미
법률에 근거하여 소송 의뢰인의 편에 서서 법적 공방을 통해 판사, 상대 변호사 또는 검사를 설득하고 의뢰인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의 소유자에게 적합하다. 기존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명확하고 질서 정연하며 체계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관습형 흥미유형이 요구된다. 성격 측면에서는 분석적 사고력, 신뢰성, 꼼꼼함, 인내력과 독립성이 강한 성격이 적합하다.
- 종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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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현황
- 직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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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망
향후 10년간 변호사의 고용은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5~2025」(한국고용정보원, 2016)에 따르면, 2015년 변호사 취업자 수는 17.2천 명이며, 2025년에는 21천 명으로 약 3.8천 명(연평균 2.0%) 증가할 전망이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개업 변호사는 15,954명으로 2007년 8,143명에 비해 95%(연평균 13.6%) 증가하였다. 최근 매년 약 1,700명 가량 변호사의 개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변호사업 사업체 수의 증가로 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성이 떨어져 일반기업에 취업하는 등 비개업 변호사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2007년 전체의 12.3%이던 비개업 변호사 비중은 2014년 14.7%로 높아졌다.
변호사 연도별 증감 현황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등록인원 9,280 10,187 11,016 11,802 12,607 14,534 16,547 18,708 개업 8,143 8,895 9,612 10,263 10,976 12,532 14,242 15,954 비개업 1,137 1,292 1,404 1,539 1,631 2,002 2,305 2,754 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법을 통한 분쟁해소 그리고 자산규모 증가 및 소득상승에 비해 수임료가 낮아진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량 및 변호사 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과거에는 법률서비스가 소송업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변호사의 업무는 전문화 추세와 국내외 거래 다양화에 따라 인수합병, 공정거래, 회사법, 화의(법정관리), 국제거래, 해외투자, 금융, 증권, 특허, 지식재산권, 제조물책임, 정보통신, 해상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에 따라 환경, 의료, 노동, 복지, 가사 관련 법률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육아휴직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범죄, 불법체류 문제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기업체,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에서도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단독 개업보다는 법무법인 확대 현상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변호사 공급의 증가는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EU FTA와 한미 FTA에 따라 2017년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해외로펌과 국내로펌(법무법인)의 합작이 가능해지고 해외로펌은 합작회사를 통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해 한국법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해외 변호사 등 해외 법률전문가는 국내에서 소송대리인 역할은 할 수 없지만 기타 업무는 가능하여 수임경쟁이 치열해지고 특히 국제거래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 공급 증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은 2,000명이고 입학정원의 75%를 변호사 시험 합격률로 관리,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어 변호사가 증가함에 따라 수임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법률정보 시스템, 법률정보 검색 서비스 등의 발달로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면서 변호사를 직접 대면해서 받는 법률 서비스는 감소하고, 이는 변호사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세로 인한 고용 증가가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배출 증가와 법률시장 개방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변호사간 수임건수 및 소득격차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수의 증가에 비해 취업의 문이 좁아 현재의 변호사 자격제도는 전문직 양성보다 장기적으로 취업을 위한 자격화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관련직업
- 관련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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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02)3480-1100
- 대한변호사협회 (02)3476-4000
- 법무부 (02)2110-3000
- 사법연수원 (031)920-3114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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