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는일/근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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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
소방관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진압하고 태풍, 홍수, 건물붕괴, 가스폭발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한다. 소방관의 업무는 화재 예방과 진압 등 전통적인 업무부터 긴급구조 및 구급출동 등 국가의 모든 안전사고를 담당하는 데까지 여러 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소방관은 담당업무에 따라 내근직과 외근직으로 나눌 수 있다.
사무요원(내근직)은 국민안전처,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내근부서)에 근무하면서 소방일반 행정분야, 재난관리분야, 화재예방분야, 구조·구급행정분야에서 근무한다. 주요 업무는 일반행정 업무와 건축 및 다중이용업소 인허가 등의 업무, 그 외 각종 건축물에 대한 소방검사 등의 예방행정활동을 한다.
현장활동요원(외근직)은 담당업무에 따라 크게 화재진압요원, 구조요원, 구급요원으로 나뉜다. 화재진압요원은 각종 화재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고와 동시에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한다. 화재진압요원은 소방기구, 호스 등 화재 진압도구를 사전에 정비하고 소방시설을 관리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구조대원은 화재,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발생 시 진압요원과 함께 출동하여 인명구조 활동을 한다. 구급대원은 위급한 환자의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등의 활동을 한다. 또한 119안전센터에서는 관할 내 소방대상물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 밖에 소방항공대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은 소방항공기를 이용하여 인명구조, 화재진압, 응급환자 공중수송, 공중방역 및 방제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수난구조대의 경우 강이나 호수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난사고 시 구조 활동을 한다.
근무환경
소방서 행정직원은 주간근무를 하며, 파출소(119안전센터)나 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출동대원의 경우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서 정한 3조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각기 다른 근무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여론이 일면서 소방발전협의회와 전국소방발전연합회는 당비비(24시간 근무 후 48시간 휴식) 근무방식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출동대원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와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항상 긴장하면서 출동대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출동명령이 떨어진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의 생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뒤따를 수 있다. 화재진압 시에는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하여 신속하게 작업해야 하며 대형화재, 재난사고, 산불이 발생할 때에는 며칠씩 사고현장에서 머무르며 활동해야 한다. 화재진압을 하는 소방관은 방화복을 착용하고 일하지만 화재로 인한 화상, 질식 등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자격 / 적성 및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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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 소방직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소방 및 응급구조관련학과 졸업자와 의무소방원 전역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도 있다. 반드시 소방관리학과 등을 전공할 필요는 없지만 대학에서 전공하면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있고 소방관련 학문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방관의 역할에 따라 관련 자격을 소지하면 유리하다. 화재조사관은 소방서에서 화재조사업무, 화재조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화재조사 관련 민원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소방교육기관에서 12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은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인명구조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구조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소방공무원 외근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하여야 2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급 취득 후 2년 경과한 뒤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으면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화재대응능력자격시험은 평가기관에서 3주(105시간) 이상 화재진화사 양성과정 및 화재대응능력 향상과정 교육을 이수하거나 화재진압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격이 있어야 2급 시험에 응시가능하다.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2년 경과 후 화재진화사 및 화재대응능력 향상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화재진화 및 화재대응능력 1급에 응시할 수 있다.
▲ 관련 학과 : 소방관리학과, 소방공학과, 소방학과, 소방방재공학과, 소방방재정보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학과, 응급구조학과 등
▲ 관련 자격 : 소방시설관리사(국민안전처), 소방안전교육사(국민안전처), 화재조사관(국민안전처), 1급/2급/특급 소방안전 관리자(국민안전처), 응급구조사(보건복지부),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전기 및 기계분야), 화재감식평가기사/ 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기능장/산업기사, 소방기술사, 1종 보통 운전면허입직 및 경력개발
소방직공무원은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며, 공개채용시험이나 특별채용시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소방관으로 일할 수 있다. 시험 응시에 학력제한은 없으나 공채의 경우 18세 이상 40세 이하, 경채의 경우 20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간부는 21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이 있고 1종 보통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채용순서는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면접시험 순으로 이루어지며, 신체검사 항목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력 등 신체조건을 만족해야한다. 필기시험과목은 공채는 국어, 영어, 한국사를 필수로 하고 행정법총론,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을 선택한다. 경채 소방학과는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를 치르며, 경채 응급의무는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을 본다. 체력시험은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로 구성되었다.
소방관은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하는데 ‘소방사 → 소방교 → 소방장 → 소방위 → 소방경 → 소방령→ 소방정 → 소방준감 → 소방감 → 소방정감 → 소방총감’의 단계를 거친다.
적성 및 흥미
화재 등 각종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성과 융통성, 생명을 중시하는 타인에 대한 배려, 정직성 그리고 협조성이 요구된다. 도전하려하는 진취성과 책임성,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리적 평정을 유지하는 자기 통제력이 중요하다. 흥미 유형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조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 유형이 이 직업에 적합하다.
- 종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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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현황
- 직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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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망
향후 10년간 소방관의 고용은 다소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5~2025」(한국고용정보원, 2016)에 따르면, 2015년 소방관 취업자 수는 32.3천 명이며, 2025년 37.8천 명으로 약 5.5천 명(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방재청 소방행정자료에 따르면 2015년 소방관 취업자 수는 42,634명으로 2008년 30,627명에 비해 연평균 5.3% 증가 하였다.
연도별 소방인력 현황 연도 계 국가직 지방직 2008 30,627 235 30,392 2009 31,918 233 31,685 2010 33,992 245 33,747 2011 36,711 245 36,466 2012 37,826 257 37,569 2013 39,519 322 39,197 2014 40,406 483 39,923 2015 42,634 538 42,096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 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4년 1,286명으로 홍콩 816명, 일본 820명, 프랑스 1,029명, 미국 1,075, 영국 1,298명, 독일 1,432(2012년 기준)에 견주어 볼 때 소방관 수가 부족한 편이다. 이는 향후 소방관 증대 요인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소방관 고용수요 확대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 연도 2012 2013 2014 소방관 1인담 담당 인구 수 1,320 1,305 1,286 최근 화재발생건수와 재산피해액은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방대상물(건축 및 시설물)의 고층화 및 심층화, 고압가스나 위험물을 이용한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 등으로 재해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화재진압 규모와 과업 부담이 커져 이에 대응할 화재진압요원 등 소방인력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의 경우 화재발생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피해액은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화재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재산피해 등 수요 관련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전보다 강조된 생명 중시 및 안전 중시의 원칙이 소방업무와 인명구조과정에 빠르게 적용될 것을 감안하면 과거보다 전문화된 소방인력이 더 많이 요구되는 추세라 볼 수 있다.
연도별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발생 건수 연도 화재발생 인명피해 재산피해 소계 사망 부상 2007 47,882 2,459 424 2,035 248,117 2008 49,631 2,716 468 2,248 383,141 2009 47,318 2,441 409 2,032 251,853 2010 41,863 1,892 304 1,588 266,756 2011 43,875 1,862 263 1,599 256,528 2012 43,247 2,223 267 1,956 256,548 2013 40,932 2,184 307 1,877 434,300 2014 42,135 2,180 325 1,855 402,459 한편, 국가 차원에서 안전을 강조하면서 화재예방과 화재진압에 머물던 소방관의 업무가 모든 재난 및 재해현장에서의 인명구조, 실종자 수색은 물론 응급환자 구급 업무와 피해복구 지원활동으로 확대되어 이에 따른 구조요원 및 구급요원 등 전문화된 소방인력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사무요원(소방 일반행정, 구조·구급행정, 화재예방 담당)과 현장활동요원(화재진압요원 구조요원, 구급요원) 등 소방인력을 계속 증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민안전처는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2016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였다.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국가 소방헬기 조종·정비사에게 항공수당을 지급하며, 화재·구조·구급·출동가산금을 직무특성과 현장 활동 여건을 반영하여 개선하였다. 또한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지난 8년간 11,107명을 증원하였으며, 2008년 이후 전면 3교대 시행과 관서 신설 과정에서 소방인력 부족이 발생하여 2016년에는 1,883명을 충원하여 직할 119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등 격무부서에 우선배치하고 행정자치부와 ‘소방력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2017년 이후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부족인력을 재산정하여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을 요약하면, 화재와 재난 및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및 재난 서비스 수요는 점차 고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할 소방인력 공급도 정부의 소방공무원 정원 확대 등에 의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관련직업
- 관련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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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02)2100-2114
- 중앙119구조단 (053)712-1111
- 중앙소방학교 (041)550-096527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1644-8000
- 한국소방안전협회 189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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