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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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강사

아사마루
하는일/근무환경

하는 일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강사는 사람들이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유지하도록 수영이나 에어로빅, 헬스 등의 스포츠를 가르치거나 특정 행사에서 오락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스포츠강사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댄스, 요가, 피트니스(헬스), 수영, 스쿼시, 탁구, 태권도, 에어로빅, 골프, 검도, 스키 등의 스포츠를 가르친다. 담당 종목에 따라 수영강사, 골프강사, 요가강사, 댄스강사, 헬스트레이너, 태권도사범 등으로 불린다. 이들은 수영장, 태권도장,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등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시범을 보이고 기본규칙, 기본동작, 기법, 자세교정 등을 지도한다. 수강생의 상황에 맞춰 진도를 나가며, 요구되는 기본동작과 응용 동작이 모두 숙달되도록 훈련시킨다. 헬스처럼 여러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은 강사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기구를 알려주고, 운동 강도나 빈도, 시간 등의 운동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기도 한다. 수강생이 상처를 입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통증이나 근육이 뭉쳤을 경우 응급조치를 하거나 마사지를 통해 풀어주기도 하며, 수강생을 관리하고 새로운 수강생을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장비 등을 관리하며, 새로운 스포츠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한다.

레크리에이션강사는 기업이나 단체 또는 학교에서 워크숍이나 화합모임, 교육, 체육대회, 축제 등의 행사를 개최할 때, 행사장에서 사람들의 지친 심신을 회복시키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를 진행한다. 행사 요청이 들어오면 미리 행사장소, 참여인원, 배정시간 등을 확인하고 행사 담당자에게 행사의 목적과 참가자들의 연령분포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행사에 참여하여 사회를 보면서 노래, 율동, 게임 등을 지도하고, 시범을 보이며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해 재미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보육원이나 노인요양시설, 군부대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나 단체교육 등에 참가하여 오락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행사가 없을 때에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소재 및 구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최신 유행하는 유머나 다양한 사회정보를 수집하는 등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연구한다.

근무환경

스포츠강사의 근무시간은 강습 스케줄에 따라 유동적인 편이다. 직장인 수강생을 위하여 새벽이나 야간강좌를 많이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 새벽이나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종목에 따라 풀타임으로 근무하기도 하지만 시간제 근무를 하는 사람도 많다. 실내에서 근무하는 강사도 많지만 스키, 승마, 테니스 등의 스포츠강사는 야외에서 근무해야 한다.

레크리에이션강사도 근무처에 따라 근무시간이 매우 유동적이다. 사설협회나 공공단체 등 관련 업체에 소속되어 일하면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무한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행사가 있을 때만 일하는 등 근무시간이 자유로운 편이다. 행사 장소에 따라 실외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강사는 사람들을 대면하여 일해야 하는데,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교육/훈련/자격 / 적성 및 흥미

교육 및 훈련

스포츠강사는 해당 종목의 실기와 이론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해당 종목의 관련 학과나 사회체육학과, 생활체육학과 등 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해당 종목의 운동선수로 활동한 사람을 선호하므로 직접 경력을 쌓는 것도 도움이 된다.

레크리에이션강사도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레크리에이션학과, 이벤트학과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민간협회에서 발급하는 레크리에이션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관련 학과 :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무용학과, 생활체육학과, 레저스포츠학과, 레크리에이션학과, 이벤트학과, 경기 지도학과, 태권도학과, 유도학과 등

▲ 관련 자격 : 생활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급/2급,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이상 국민체육 진흥공단)

입직 및 경력개발

스포츠강사는 종합스포츠센터, 지역주민센터 내의 주민 편의시설, 골프연습장, 수영장, 체육도장, 볼링장, 테니스장 등의 전문종목 훈련장에서 활동하며, 레크리에이션강사는 레크리에이션 관련 협회나 공공단체, 레크리에이션 민간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대체로 공개채용을 통해 입직하지만, 일부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정해진 승진체계는 없지만, 경력이 쌓이면 해당 조직에서 팀장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

스포츠강사는 담당 분야 이외의 스포츠 분야 자격증까지 취득하기도 하며, 하절기와 동절기 스포츠의 경우 번갈아가며 해당 스포츠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경력을 쌓은 후 직접 스포츠센터나 볼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등과 같은 전문 종목 훈련장을 운영할 수 있다. 레크리에이션강사는 관련 업체에서 경력을 쌓은 후 인지도가 높아지면 프리랜서로 활동하기도 한다. 또한 레크리에이션 관련 업체를 개업하기도 한다.

적성 및 흥미

해당 종목에 대한 지식과 각종 운동기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타인의 운동을 지도하므로 리더십이 요구되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에게 적합하다.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종사현황

종사현황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 성별 종사현황
    남성
    67.4%
    여성
    32.6%
  • 연령별 종사현황
    20대
    27.7%
    30대
    33.9%
    40대
    25.3%
    50대
    9.4%
    60대
    3.7%
  • 학력별 종사현황
    고졸이하
    21.6%
    전문대졸
    21.1%
    대졸
    48.2%
    대학원졸
    9.1%
  • 임금별 종사현황
    하위 25%
    57만원
    중위 50%
    140만원
    상위 25%
    249만원
직업전망

직업전망

향후 10년간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강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5~2025」(한국고용정보원, 2016)에 따르면,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강사는 2015년 약 110천 명에서 2025년 약 13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약 26천 명(연평균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스포츠를 관람하며 즐겼지만 점차 회사나 온라인, 지역의 스포츠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골프, 스키, 수영, 헬스 등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찾는 등 생활체육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각종 체육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강사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 수가 2009년도 13,968개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22,662개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육시설 수의 증가 추세는 스포츠강사의 고용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스포츠강사로 활동하기 위하여 취득해야 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취득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자격을 갖춘 스포츠강사의 배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체력이 저하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학교에서 활동하는 스포츠강사의 고용도 확대될 전망이다.

대학축제, 기업체 연수, 각 개인이나 단체의 기념파티, 체육대회 등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행사의 프로그램을 짜고 게임과 노래를 지도하는 레크리에이션강사의 일자리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생활체육진흥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강좌, 레크리에이션교실 등의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고 있어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강사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통합 성공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등이 제정되면서 스포츠 활성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고용창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시간제 근무가 많고 비정규직, 계약직의 고용 형태가 많아 고용이 다소 불안한 편이다. 이 때문에 근무환경이나 보수가 열악하지만 이·전직으로 인한 대체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편으로, 이 분야에 취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반면, 대규모 종합스포츠센터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구민체육관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무환경과 임금조건이 좋은 편이어서 취업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강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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