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는일/근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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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
응급구조사는 교통사고, 화재발생 등 인명과 관련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여 생명을 구한다.
위급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는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며,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면 구급차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측정하고 파악한 후 의사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바로 응급처치를 시행하거나 의료시설로 이송하는 중에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후에는 어떠한 응급처치를 시행했는지 그 내용과 출동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해당 진료의사에게 보고한다. 응급이송 업무가 끝나면 사용한 의료용 소모품이나 비품을 보충하여 또 다른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구급차 내에 비치된 장비가 사용 가능한지 항상 점검하며, 무선장비를 매일 점검하여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이 외에 병원의 응급실이나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서 응급처치하거나 의사의 수술이나 진료 업무를 돕기도 한다.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응급조치 업무는 응급구조사 자격별로 정해져 있다. 2급 응급구조사는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삽관 등을 포함),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약물 투여(저혈당성 혼수 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 시 혀 아래(설하)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쇼크 시 일정량의 수액 투여, 천식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등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1급 응급구조사는 2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더해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 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 투여,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MAST) 등을 이용한 혈압 유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근무환경
응급구조 요청이 오면 장소나 날씨에 관계없이 출동해야 하며, 다수의 병원이 밤이나 주말에도 운영되고 있어 2교대 또는 3교대로 근무해야 한다. 소방서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의 경우 3조 2교대로 근무하며, 주간근무는 9시~18시로 9시간 근무하며 야간근무는 18시~익일 9시로 15시간 근무하나 채용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응급처치를 위해 자주 허리를 구부리거나 환자를 들어 올려 이송하는 업무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으며, 항상 응급환자를 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 또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의 위생과 안전에 항상 신경 써야 한다.
- 교육/훈련/자격 / 적성 및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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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거나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면 응급구조사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소방학교 및 국군군의학교,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응급구조 양성과정을 마치면 응급구조사 2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익년도부터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관련 학과 : 응급구조(학)과, 소방안전구급과
▲ 관련 자격 : 응급구조사 1급/2급(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입직 및 경력개발
소방방재청, 종합 및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의 응급실, 수술실 등에 취업한다. 법무부나 해양경찰청 등과 같은 국가기관, 응급전문이송업체, 응급의료정보센터, 일반 산업체의 의무실이나 스포츠 시설업체의 안전요원이나 수상 및 산악구조요원 등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
2급 응급구조사는 산업체 부속의무실, 병원 응급실, 응급환자이송단, 응급환자이송업, 레저스포츠센터(수영장, 해수욕장 등) 안전관리요원, 소방학교(119안전센터 구급대원), 국군군의학교(해양경찰청 122 구조대, 법무부 교정직, 산림청산림항공관리소)에서 근무하며, 1급 응급구조사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해양경찰청(122구조대), 법무부(교정직), 산림청(산림항공관리소), 보건기술직 공무원, 병원 응급실 및 권역별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 산업체 부속의무실, 항공구조대, 외국인학교 보건실, 응급환자이송단, 응급환자이송업, 의료기업체, 한국마사회, 레저스포츠센터(수영장, 해수욕장 등)의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한다.
적성 및 흥미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로 외향적인 사람에게 적합하다. 업무의 특성상 사람의 시체나 혈흔 등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력이 있어야 한다. 목숨을 살리는 일로 사명감이 있어야 하며, 인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도 필요하다.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순발력이 요구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 종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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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현황
- 직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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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망
향후 10년간 응급구조사의 고용은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응급구조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응시하는 사람과 합격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급 응급구조사 합격자는 2009년 667명에서 2014년 1,207명으로 5년간 81.0% 증가하였고 2급 응급구조사 합격자는 2009년 732명에서 2014년 1,598명으로 5년간 118.3% 증가하였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자 통계에 의하면 2013~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연 평균 약 1,228명의 1급 응급구조사가 그리고 약 1,404명의 2급 응급구조사가 배출되었다.
연도별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합격자수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응급구조사 1급 응시자 818 915 1,012 1,133 1,198 1,470 합격자 667 762 899 977 1,034 1,207 응급구조사 2급 응시자 862 792 725 749 1,122 2,277 합격자 732 639 536 579 889 1,598 선박 및 지하철 사고, 각종 생산 및 건설 현상의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교통사고의 발생건수가 증가하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여가 및 스포츠 활동 등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건·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위험요소가 증가하여 소방안전 및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졌다.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독거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 등 1인 가구가 증가하여 가정 내 응급의료 상황 발생 시 대처 인력이 부족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응급구조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과거 병원이나 소방서로 한정되었던 응급구조사의 범위가 학교, 보건소, 민간기업, 항공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수학여행 시 교사를 보조하여 학생 인솔을 담당하고 안전지도 및 유사 시 응급구조 등을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응급구조사 등이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늘어나는 여가 및 실외활동의 안전을 꾀하기 위해 수상안전요원, 산악안전요원 등 위락시설 및 레저시설에 응급구조요원을 배치하는 추세여서 향후 응급구조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기준으로 응급구조사는 1급과 2급을 합하여 2,600명 이상의 인력이 1년에 배출되는데, 고용안정과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구급대원(공무원)이나 병원, 대기업 등으로 입직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일자리 경쟁이 치열하다.
- 관련직업
- 관련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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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02)2100-2114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053)953-1339
- 보건복지부 129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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