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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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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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일/근무환경

하는 일

청원경찰은 은행이나 공공기관, 국가 중요시설 등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화재나 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사람이다. 기관의 재산과 인명을 화재나 도난, 파손 및 불법침입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반 경계 업무를 수행하고, 도난이나 폭력, 규칙 위반 또는 기타 불법적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이나 산업체의 작업현장 등을 정기적으로 순찰한다. 출입구나 창문, 보안장치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기록하고, 기계장비나 방화설비, 소화기구, 화재 위험성 물질 등을 점검하여 예방에 힘쓴다. 화재 발생, 무단출입 등 긴급사태 발생 시 경보를 울리고 구급환자를 보호하며, 경찰과 소방서에 연락하고 인접 경비기구와 협조하여 현행범을 체포하기도 한다.

공공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달리 은행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은행의 보안관리, 안전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현금인출기관리 및 은행서비스 이용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환경

은행 청원경찰은 은행 영업시간에 근무하지만, 공공기관 청원경찰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일반 근무시간 또는 2~3교대를 한다. 보통 규정된 제복을 입고, 가스총이나 무전기, 경봉 등의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근무한다.

교육/훈련/자격 / 적성 및 흥미

교육 및 훈련

보통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청원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마다 시행하는 서류 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해야한다. 일부 기관에서는 체력시험을 시행하기도 한다. 좋은 체격 조건과 더불어 무도 능력이 뛰어나면 채용에 유리할 수 있다. 은행 청원경찰은 대부분 해당 기관에서 직접 선발하는데, 채용 시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은행의 특성상 고객을 응대해야 하므로 서비스 마인드를 중시하는 편이다.

▲ 관련 학과 : 경호학과, 경호경비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스포츠과, 경호무도학과, 무도학과, 경찰경호무도과, 경호태권도과 등

▲ 관련 자격 : 일반경비지도사(한국산업인력공단)

입직 및 경력개발

은행이나 병원과 같은 사설기관뿐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직 시 경쟁이 치열하다.

무술유단자 등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입직에 유리하다.

적성 및 흥미

청원경찰이 되려면 강인한 체력과 무술 능력은 필수적이다. 남자 청원경찰이 많이 활동하지만 최근 여성 종사자도 늘어나고 있다. 업무의 특성상 외부출장이 잦아 건강한 체력도 요구되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위기 대처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태권도나 유도, 검도, 합기도 등의 무도 능력이 뛰어 나야 하며, 무도단증이 있으면 취업 시 유리하다.

종사현황

종사현황


청원경찰 청원경찰
  • 성별 종사현황
    남성
    84.7%
    여성
    15.3%
  • 연령별 종사현황
    20대
    13.3%
    30대
    21.3%
    40대
    28.7%
    50대
    33.3%
    60대
    3.3%
  • 학력별 종사현황
    고졸이하
    56.7%
    전문대졸
    23.3%
    대졸
    20.0%
    대학원졸
    0%
  • 임금별 종사현황
    하위25%
    135만원
    중위 50%
    211만원
    상위 25%
    356만원
직업전망

직업전망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 추정치 : 유지(-1%초과 +1%미만)

향후 10년간 청원경찰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5~2025」(한국고용정보원, 2016)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2015년 약 15천 명에서 2025년 약 1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약 260명(연평균 0.2%) 증가될 것이다.

최근 강력범죄나 테러 등 신변을 위협하는 요인이 국가 및 집단적인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으로 확산됨에 따라 사회불안요소가 증가하면서 민생치안과 안전, 질서부문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원경찰의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청원경찰 수는 13,320명이다. 시설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7,462명으로 가장 많고 국영기업이 2,249명, 국가기관이 1,887명, 민영기업이 1,722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1962년 4월,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청원경찰법이 제정되면서 청원경찰제도가 시작되었다. 당시 23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이 있었으나, 2014년 경찰청은 능력중심의 사회분위기 조성과 고령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나이제한(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지원 자격을 폐지하고 50세 이상도 시험응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실제로 2014년 10월까지 전국 50세 이상 45명이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어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은행이나 병원 등과 같은 민간기업에서 활동하는 청원경찰은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욕구 증가로 고용이 늘어날 수 있지만 청원경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 공기업, 국가기관 등에서는 청원경찰의 고용이 정책에 따라 혹은 공공기관 통폐합, 단계적 폐지 및 축소 등으로 민간경비업체로 이양되고 있어 이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무인경비시스템 및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확대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경비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사람이 직접 경비하는 수요는 차츰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수요와 감소요인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원경찰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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