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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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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일/근무환경

하는 일

판사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각종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담당하며, 검사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일을 담당한다.

판사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재판일자, 증인이나 증거의 채택 방식을 결정하며 재판을 진행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이 진행될 때는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고, 증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추론한다. 민사나 형사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을 적용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체포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한편, 판사는 공정성과 정당성에 입각한 재판을 통해 합리적인 판결을 하도록 신분이 보장된다. 즉, 판사는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 법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한다. 또한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거나 주요한 경제적 부패사건, 마약·조직범죄사건 등 사회 공정성과 시민 안전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한다. 검사의 업무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고소인 및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피의자)을 면담하는 일이다. 면담이 끝나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 감독하여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를 입건 및 체포, 구속한다. 수사가 끝나고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에 적용할 법 조항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 뒤 법원에 심판을 요구한다. 이를 ‘기소’라고 하는데 검사가 기소하면 판사는 법원에서 재판한다.

근무환경

판사와 검사는 재판과정 중에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이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며, 특히 개인의 처벌에 관한 일을 하게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판사는 주로 사무실이나 법정에서 근무하며 법원 도서관을 이용하여 사건 관련 참고자료를 찾아보기도 한다

검사는 사무실이나 법정에 근무하기도 하지만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등 수사를 위해 외근할 때도 많다.

교육/훈련/자격 / 적성 및 흥미

교육 및 훈련

판사는 2013년부터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된다. 판사 임용자격에서 법조 경력 요건은 2017년까지는 3년, 2017년~2021년까지는 5년, 2022에~2025년까지는 7년이고 그 후로는 10년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를 통해 판사로 즉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는 2012년이 마지막이었다.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명된다. 변호사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일반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이 LEET(법학적성시험,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학부성적(GPA), 외국어 시험, 사회봉사활동 및 면접 등 다양한 평가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3년 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유지되고 매년 1회 치러지며,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대학 등에서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시험은 총 3차(1차 객관식, 2차 서술형, 3차 면접)에 걸쳐 진행된다.

제1차 시험과목 중 영어시험은 영어능력 검정시험(TOEFL, TOEIC, TEPS 등) 성적으로 대체하였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 관련 학과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등

▲ 관련 자격 : 변호사(법무부)

입직 및 경력개발

판사는 법관임용심사위원회의 면접 후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에서 근무한다. 검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한다. 판사는 경력을 쌓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나 법원장이 될 수 있다.

검사는 경력을 쌓아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을 거쳐 검찰총장에까지 오를 수 있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판사나 검사 출신들이 진출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직이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적성 및 흥미

판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기 위해, 검사는 범법자나 범죄 용의자에 대한 구형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분석적 사고, 신뢰성, 그리고 사소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살피는 꼼꼼함, 인내력과 독립성을 필요로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 판례를 중시하며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논리전개를 선호하는 관습형 흥미유형의 소유자와 사회형 흥미유형의 소유자로 사회적 및 교육적 능력이 발달된 자에게 적합하다.

종사현황

종사현황


판사 및 검사 종사현황 : 성별(남성75%, 여성25%), 연령별(20대10%, 30대45%, 40대30%, 50대15%, 60대이상0%), 학력별(고졸이하0%, 전문대졸0%, 대졸75%, 대학원졸25%)
직업전망

직업전망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 추정치 : 다소증가(1%이상 2%이하)

향후 10년간 판사 및 검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판사와 검사의 정원은 각각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등 법률로 정한다. 민·형사소송과 행정소송 등 법무서비스 수요 증가세에 맞춰 정부가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확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4년 11월, 2019년까지 판사는 3,214명으로 증원하고 검사는 2,292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입법하였다. 판사 정원의 경우 2010년 2,844명, 검사 정원의 경우 1,942명까지 증가해 온 정원을 5년간 동결하여 오다가 2015년 이후부터 정원을 증원하였다.

판사와 검사의 증원 규모가 2009~2019년 10년간 평균 판사는 약 500명, 검사는 약 45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그 이후에도 2025년까지는 대체적으로 연간 약 50~60명 정도의 증원이 전망된다.

판사 및 검사 정원 현황 표 내용 확인

판사 및 검사 정원 현황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판사 정원 2,604 2,724 2,844 2,844 2,844 2,844 2,844 2,894 2,954 3,034 3,124 3,214
검사 정원 1,752 1,847 1,942 1,942 1,942 1,942 1,942 2,032 2,112 2,182 2,252 2,292

또한 사회발전에 따라 민사 분쟁이 다양화되고 그 내용 또한 복잡 다양해져 전문지식을 갖춘 법관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발생 건수와 처리 및 구속인원은 감소 또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범죄의 다양화로 이를 처리할 검사의 업무량과 심리시간은 증대할 것이다. 특히 사회가 글로벌화 및 정보화시대로 변화해가면서 국제거래에 따른 분쟁,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민사소송과 컴퓨터범죄, 금융사기 등이 증가하고, 환경파괴, 위해식품제조 및 유통, 부당노동행위, 가정폭력 등 범죄와 형사소송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범죄양상도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지닌 판사 및 검사의 인력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연도별 범죄발생 건수 및 범죄발생에 대한 처리 및 구속인원 현황 표 내용 확인

연도별 범죄발생 건수 및 범죄발생에 대한 처리 및 구속인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발생건수 2,063,737 2,020,209 1,784,953 1,752,598 1,793,400 1,857,276 1,778,966
검거인원 2,367,992 2,366,339 1,986,319 1,902,722 1,928,795 1,962,718 1,930,325
처리인원 1,787,657 1,750,661 1,384,690 1,913,049 1,939,819 1,974,889 1,941,703
구속인원 39,987 41,180 27,676 24,689 22,884 21,871 21,985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 등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하여 분쟁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과학기술 발전으로 사무업무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어 고용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사의 경우 국민의 재판권 행사 요구가 강해지면서 참심제·배심제 등이 일반화 된다면 인력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판사 및 검사의 고용은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법률로 정원을 정해두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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