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과소개
-
방사선학은 질병의 진단과 함께 암치료 등에서 많이 사용되며 의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또한 엑스레이, 라듐방사선, 초음파 등의 취급기술과 검사원리 및 검사과정 등을 학습하여 병원현장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학은 방사선 촬영 및 투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초음파, PACS(영상전송시스템) 등의 다양한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질병의 원인을 진단하는 진단방사선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 검사 등의 핵의학분야, 방사선을 이용하여 암세포 등의 치료방법 원리 및 기술을 다루는 치료방사선 분야 등이 포함됩니다.
- 학과소개동영상
- 적성/흥미
-
방사선학을 공부하고자 한다면 세심한 주의력과 정확성, 침착함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학이 기초가 되는 학문이므로 수학, 생물학, 물리학 등의 과목에 흥미가 있어야 하며, 첨단 기계장비 조작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 관련학과/교과목
-
- 방사선학과
- 방사선과
- 주요 교과목
-
방사선학과는 4년제 대학교 및 3년제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입학 후 저학년에서는 생물, 물리 등의 자연과학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방사선감광학 등의 기초의학지식을 습득하여 인체의 조직 및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후 방사선치료, 핵의학기술, 초음파영상, 자기공명영상, 방사선계측 등의 이론 및 임상실습을 통해 방사선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합니다.
‡ 기초과목 : 해부학, 생리학, 물리학, 병리학, 방사선학개론 등
‡ 심화과목 : 초음파영상학, 방사선치료학, 자기공명영상학, 전산화단층촬영학, 디지털영상학, 방사선계측학, 핵의학기술학 등
- 취득 자격
-
구분 자격증 국가자격 - 방사선사 면허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 방사선·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 방사선·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 개설 대학교
-
전공 대학교 방사선학과 - 진출분야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대학병원, 치과병원, 보건소
기업체 : 의료장비 및 방사성의약품 판매업체, 방사선 관련 기기생산업체,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업체, 비파괴검사 관련업체
연구소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연구소, 원자력관련연구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료기술직 및 보건직 공무원)
- 관련직업
- 취업현황
-
학과/전공 입학자(명) 졸업자(명) 취업자(명) 취업률 대학교 (방사선학과)
906 (지원 : 6,442)
858 641 78 % 전문대학 (방사선학과)
1,949 (지원 : 11,740)
1,835 1,294 76 %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기준일: 2016년 4월 1일)를 참조하여 해당 학과의 지원자, (성별)입학자, (성별)졸업자, (성별)취업자, 취업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학과 분류체계가 원자료 제공처인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와 차이가 있어 합산과정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취업률과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학 및 취업현황’은 조사시점에 따라 매년 변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학과선택 시 참조자료로만 활용할 것을권합니다.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기준일: 2016년 4월 1일)
(학교 구분에 있어 "대학교"는 '일반 4년제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사내대학(대학)+사이버대학(대학)+원격대학(대학)'을 합산한 것이며, "전문대학"은 '일반 전문대학+기능대학+사내대학(전문)+사이버대학(전문)+원격대학(전문)'을 합산하였습니다.
학과 분류체계가 원자료 제공처인 한국교육개발원과 차이가 있어 합산과정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취업률과 다소 다름을 밝혀 둡니다.)
‣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100
‣ 졸업자: 2014년 8월 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자 대상
‣ 취업자 = 조사기준일 당시 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 진학자 = 국내전문대학+국내대학+국내대학원+국외전문대학+국외대학+국외대학원
‣ 취업불가능자 :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 외국인유학생 : 외국국적을 가진 유학생(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
‣ 제외인정자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여자 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종교지도자 양성학과 졸업자,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 입학자 = 2016년 3월 입학자 대상
학과정보 데이터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제공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워크넷 직업/진로 정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