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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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는 손상이나 질병, 질환, 장해로 인한 장애, 사회 활동의 제한, 사회 참여의 위축 때문에 일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업치료 관련 학과에서는 환자들이 가정과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 참여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육체적, 인지적, 심리사회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 적성/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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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치료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타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잘 공감할 수 있는 인성과 사회적 상호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중요합니다. 작업치료는 환자들이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업과 환경을 분석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해심이 많고 남을 배려할 줄 알며 세심한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 관련학과/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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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치료학과
- 작업치료과
- 주요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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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학과는 3년제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신경계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 정서질환 등의 신체적·정서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집이나 사회에서 불편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지각훈련을 통한 치료요법을 습득합니다.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재활치료에 보다 중점을 두어, 환자에게 필요한 활동 및 작업을 선택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임상이론과 실습을 교육합니다.
‡ 기초과목 : 일반물리학, 일반화학, 인체해부학, 작업치료 기능해부학, 생리학, 작업치료 신경해부학
‡ 심화과목 : 인체운동학, 재활심리학, 아동작업치료학, 작업치료도구, 신경계 작업치료학, 노인작업치료학, 직업재활
- 취득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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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격증 국가자격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특수교육 정교사 2급(이수하는 과목에 따라 유치원,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으로 구분)
- 개설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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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대학교 놀이치료학과 미술치료학과 미술치료학과(자연) 미술치료학전공 작업치료학과 통합예술치료학과 - 진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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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종합병원, 대학병원, 한방병원, 개인병·의원, 발달장애치료실, 보건소
장애인 및 복지관련기관 : 장애인복지관, 재활원, 노인복지관, 특수학교, 사회복지관, 직업재활시설
기업체 : 의료기기 및 보조기제작·판매업체, 스포츠관련단체
연구소 : 치료관련연구소, 재활관련연구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건직·의료기술직 공무원)
- 관련직업
- 취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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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공 입학자(명) 졸업자(명) 취업자(명) 취업률 대학교 (작업치료학과)
1,897 (지원 : 8,948)
1,184 845 75 % 전문대학 (작업치료학과)
1,393 (지원 : 9,557)
1,051 678 72 %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기준일: 2016년 4월 1일)를 참조하여 해당 학과의 지원자, (성별)입학자, (성별)졸업자, (성별)취업자, 취업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학과 분류체계가 원자료 제공처인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와 차이가 있어 합산과정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취업률과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학 및 취업현황’은 조사시점에 따라 매년 변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학과선택 시 참조자료로만 활용할 것을권합니다.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기준일: 2016년 4월 1일)
(학교 구분에 있어 "대학교"는 '일반 4년제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사내대학(대학)+사이버대학(대학)+원격대학(대학)'을 합산한 것이며, "전문대학"은 '일반 전문대학+기능대학+사내대학(전문)+사이버대학(전문)+원격대학(전문)'을 합산하였습니다.
학과 분류체계가 원자료 제공처인 한국교육개발원과 차이가 있어 합산과정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취업률과 다소 다름을 밝혀 둡니다.)
‣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100
‣ 졸업자: 2014년 8월 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자 대상
‣ 취업자 = 조사기준일 당시 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 진학자 = 국내전문대학+국내대학+국내대학원+국외전문대학+국외대학+국외대학원
‣ 취업불가능자 :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 외국인유학생 : 외국국적을 가진 유학생(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
‣ 제외인정자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여자 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종교지도자 양성학과 졸업자,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 입학자 = 2016년 3월 입학자 대상
학과정보 데이터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제공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워크넷 직업/진로 정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